국세법령정보시스템 납세자 만족도 91.6% '성공적'

2008.01.30 09:18:19

1일 이용건수 6천500건 달해

국세 법령과 예규, 심사·심판 결정례, 판례, 훈령 등 약 13만건의 국세 관련 법령정보가 총망라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국민에게 공개된 이후 1일 평균 이용건수가 6천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시스템 만족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국민)의 경우 91.6%가 만족감을 표시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작년 7월1일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한 뒤 7월에는 1일 평균 이용건수가 5천504건을 보이면서 작년 연말에는 1일 평균 6천466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직원의 경우에도 1일 평균 이용이 작년 상반기 5천481건에 비해 작년 하반기에는 무려 8천719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 만족도가 높고 대부분의 국세청 직원들은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큰 도움이 돼 그야말로 ‘불량과세 감축’에 효과가 된다고 96.2%가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금년 1월 중순부터 세법 조문별 해설을 비롯해 7만여건의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앞으로 고성능 검색엔진을 도입해 검색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과세요건검토 등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새로 생산되는 정보는 즉시 시스템에 수록하는 등 최신 법령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검색된 법령정보를 세목별·유형별 통계형태로 보여주는 등 다양한 검색방법을 채택해 신속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며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조세마찰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쉽고 빠르게 이용가능한지, 수록된 정보가 유용하고 정확한지 늘 검토해야 한다”고 틈틈히 주문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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