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백화점,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기기 못한다

2008.02.01 08:45:08

공정위, "대규모소매점업고시개정안" 규개위 심사 마쳐 4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하이마트 등 할인점과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지 못한다.

 

이는 할인점, 백화점 등 대규모소매점이 입점업체들에게 협찬금을 수시로 요구하거나 판촉사원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관련 고시에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고시가 유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납품업자·점포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점을 고려해 이를 대폭 개선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내용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고시가 적용되는 대규모소매업자들은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이 번 개정안에서는 하이마트 등 양판점과 보광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예스24 등 인터넷쇼핑몰, 롯데슈퍼 등 SSM 등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안에는 고시 적용 기준에 현행 면적기준(3000㎡ 이상 동일점포를 소유한 사업자) 외에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 추가됐다. 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규모가 큰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규모로 상품을 매입하는 등 구매력이 크기때문에 고시 적용대상이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특성과 경쟁사업자인 오픈마켓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촉행사 때 서면 계약체결과 판촉비용 분담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는 명문화됐다. 단, 연간 거래 기본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따르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중 납품업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행위 유형이 판매장려금 부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판촉행사에 따른 이익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하는데도 판촉비용은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이 개선됐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로 얻게 될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예상이익 비율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5:5)로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판촉사원 파견 허용 사유인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 판매의 경우’를 삭제하고,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매입상품을 상시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인건비 등 판촉사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파견 허용기준이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형마트 상위 3사는 월평균 약 2만8000명(1개사당 9316명)의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98%가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점포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후 비용 회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지 않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위치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점포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거나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반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면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납품업자가 공정위에 신고 등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주는 행위 등은 금지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매장려금·판촉비용·인테리어 비용과 관련된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 등 구조적인 불공정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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