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왕 따시키는 사례 있어선 안 된다"

2008.02.04 10:33:57

 

한상률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공 사석을 통해 경쟁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진정한 경쟁의 4가지 조건’을 자주 제시한다.

 

국세청장은 제일먼저 “조직구성원들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면서 “경쟁을 함으로써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조직내 반목이나 갈등을 줄이면서 서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특히 “경쟁문화에는 규칙이 필요한데 국세청의 경우는 평가방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평가해 나가면서 평가방법을 좀 더 정교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을 세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다.

 

한 청장은 “관리자들이 심판이다”면서 '공정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낙오자에 대한 배려와 구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청장은 “경쟁을 하다보면 낙오자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낙오자를 배제하거나 이른바 ‘왕따’를 시킨다거나 하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한다.

 

이러한 4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경쟁이 폭발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경쟁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와 열정이 녹아들면 국세청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2만여 국세공무원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한상률 청장의 '경쟁문화' 소신이 국세행정실무에서 어떤 모습으로 녹아 날 지 궁굼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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