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의무 강화' 가맹사업법령 순회 설명

2008.02.04 09:47:19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월4일)에 맞추어 수도권 및 4개지역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개정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등 현행에 비해 가맹본부의 의무가 크게 강화됐다면서 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순회 설명회가 가맹본부 뿐 아니라 가맹점 창업에 관심있는 창업희망자들에게도 가맹사업법에 대한 인식제고와 피해예방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이 번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령 내용 및 정책방향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편 공정위는 이 번 설명회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자가 인쇄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령에 대한 순회 설명회 일정]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