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얼마나 줄어들까

2008.02.05 10:28:09

공정위, 10개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웍 업무성과 발표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하도급 모범업체로 선정된 일반 대형건설사 등에 대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하고 대출금리를 내리는 등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공정위는 10개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의 지난 2007년 업무성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업무성과로 먼저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한 혜택을 들 수 있다.

 

 

 

우선 재경부는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고, 대출금리를 0.3% 인하했다. 운영자금 지원도 확대했다.

 

 

 

건교부는 시공능력평가 또는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 우대했다. 조달청은 정부조달 입찰심사할 때 1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반대로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산은·기은)했다. 보증지원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보증수수료 약 0.2% 상승, 신보·기보)하기도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을 심사할 때 2점을 감점했고, 조달청은 정부조달 입찰심사 때 2점을 감점했다. 과기부는 'IR52장영실상' 수상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하도급협력정책은 계속 추진된다면서 우선 2007년에 진행된 기존과제(10개)는 지속 추진된다.

기존 과제에는 국책금융기관 자금지원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재경부), 민간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금감원), 정부조달(물품구매) 입찰심사시 가·감점 부여(조달청)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국가 R&D 과제 선정할 때 상습위반업체에 감점 부여(과기부),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 상습위반업체 제외(산자부), 공공정보화사업 하도급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제 도입(정통부), 정부조달(시설공사) 입찰심사시 가·감점 부여(조달청) 등 4개의 신규과제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는 두레넷 시행 초기였지만, 하도급 불공정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올해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는 대로 두레넷 참여 부처를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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