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학원 유치목적 MP3 제공하면 안 돼요

2008.02.11 09:18:57

공정위, 대학운영사업자-학원사업자-교복제조업체에 공정거래 당부

공정위가 신학기를 맞이해 학원비, 대학등록금, 교복값 등 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가격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1일 이같은 교육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활동 강화키로 하고 학원사업자, 대학운영사업자, 교복제조업체, 학부모회 등에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관련지침을 공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실시키로 한 예방활동 대상 법위반 유형을 보면 우선 학원수강료를 학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협회·친목모임 등의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비롯, 대학운영 사업자 등이 등록금을 담합해 결정하는 행위 등을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교복 가격을 담합이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적극 규제하는 한편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교복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도 중점 체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학부모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교복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번에 적극 점검하겠다면서 교복판매업체가 재고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행위도 중점규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교복업체는 '제조년월'을 표시해야 하는만큼(07.12.1 시행,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소비자가 교복을 구매할 때 이월상품인지 신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MP3나 휴대전화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당한 경품제공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ㅇ 제조업체의 거래상지위남용 등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활동을 위해 공정위는 학원비, 대학등록금, 교복값 등의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별첨)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원, 대학운영 사업자, 교복 제조와 유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요금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위반행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학원비, 대학등록금, 교복값 등 교육 서비스분야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예방활동이 신학기에 특히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면서 경제 전반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망했다.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

ㅇ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종합상담실(02-503-2387)

ㅇ 서울지방공정거래 사무소(02-3140-9638)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ㅇ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051-466-3191) : 부산, 경남지역

ㅇ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062-225-8463)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ㅇ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042-476-1344) : 대전, 충남, 충북지역

ㅇ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053-742-9142) : 대구, 경북지역


[2007년도 교복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내용]

ㅇ 공정위는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 방해 행위, 허위과장광고 행위, 부당 경품제공 행위 등을 한 11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및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

- ‘07년도 신학기 교복 구매가 본격화되기 전에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였고, 교복 공동구매제도가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07.5월)

ㅇ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월상품과 신상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교복제조업체가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를 교복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07.12월)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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