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영등포 경방필백화점 신세계 간판달고 영업

2008.02.12 08:51:52

공정위, 간이심사 대상 고려-기업부담 불확실성 덜어 신속처리

(주)신세계가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에서 신세계백화점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게된다.

 

 

 

지난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접수된 (주)신세계의 (주)경방유통에 대한 경영수임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 결과를 통지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 간이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M&A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영위·수임도 공정거래법 제7조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식취득, 합병 등 여타 기업결합 심사와 같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신세계의 지난 2007년 백화점 부분 매출액은 2조2천억원이며 전국 백화점 시장 점유율은 11.7%이다.

 

 

 

경방유통의 2007년 백화점 부분 매출액은 1,162억원이며 전국 백화점 시장 점유율은 0.6% 정도이다. 신세계와 경방유통의 시장점유율은 통계청의 2007년 전체 백화점 매출규모 추정치인 18조8천억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 대상은 경영위수임 회사의 영위업종인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심사결과 관련 상품 및 지리적 시장에서 경쟁제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품시장은 백화점을 별개의 유통업태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령의 규정, 상품별 매출비중, 상품의 가격, 소비자 구매패턴 등을 고려해 '백화점 시장'으로 획정했다.

관련 지리적 시장은 지역별 점포분포 형태, 소비자 이용행태 등을 근거로 '영등포구 중심 반경 10㎞ 범위'로 잠정 획정했다. 경영을 위임한 경방유통은 백화점 점포가 영등포점에만 있다.

다만, 백화점 점포 분포, 소비자 이용행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라 지리적 시장의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 백화점 시장의 경쟁상황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과 경방필 백화점간의 경영위수임 계약으로 경영위수탁 대상의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그리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안전지대)에 해당된다.

관련 지리적 시장을 '영등포구 중심 반경 10㎞'로 잠정적으로 획정할 경우 결합 후 HHI는 2812이며 그 증가분이 104로 안전지대에 해당된다.

 

 

 

향후 백화점 점포 분포 형태 및 소비자 이용행태 변화 등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경우에도 결합 후 HHI는 2948이며 그 증가분이 32로 안전지대에 해당된다.

여기서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관련시장에서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치로 0보다는 크고 10,0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안전지대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장집중도 구간을 의미한다. 경쟁사업자간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 후 HHI가 2500 이상인 경우 결합으로 인한 HHI의 증가분이 150미만이면 안전지대에 해당된다.

경제의 글로벌화, 신기술 습득 필요, 규모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기업결합(M&A)을 선호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다양한 M&A 중 경영위탁은 백화점과 같이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소규모 영세 기업의 경영정상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유사한 형태의 기업결합이 다른 업종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과거에 잘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하여도 경쟁당국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획정 등 경제분석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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