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지방이전기업, 정부보조-세제감면 혜택 부여

2008.02.13 15:55:28

산자부, 수도권서 3년이상 사업영위 제조업 등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확대

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거나 상시 고용 규모가 30인 이상인 모든 제조·서비스업 등 기업이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법인세, 취득 등록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를 꼼꼼히 살펴 지방 이전으로 인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필요가 있다.

 

산자부가 최근 밝힌 ‘2008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서울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고 상시 고용규모가 30인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비롯 ▶지방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30인 이상)하면서 본사도 이전하는 경우 ▶상시 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 이전(2 이상의 유사 연관업종의 동반 이전) 후 30인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낙후지역에 지방 분공장을 신 증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30인 이상)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 등은 지원 제외)은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이전에 따른 세제감면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재산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감면 등의 세제상의 혜택도 볼 수 있다.

 

산자부는 지방이전시 보조금 지원대상 수도권 지역으로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과 지원종류로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이전부지 분양 매입, 임대비용이 지원되며, 투자보조금의 경우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고용보조금의 경우 20명 초과 신규채용시 초과인원이 지원되고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초과인원 교육실시비용이 역시 지원된다.

 

이 때 입지 투자보조금은 매입 투자비용의 50%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1인당 6개월 범위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산자부는 입지보조금 지원을 받기위한 신청시기로 ‘이전부지 분양 매입, 임대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되고, 투자보조금은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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