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줘도 소득공제 가능

2008.03.10 18:00:00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만 하면 해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만해도 고통스러운데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마져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아쉽게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반 국민이 변호사에게 수임료에 대한 증빙을 발급받고자 할 때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 해 주는 사례가 적지않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재정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가운데 변호사나 학원, 성형외과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고액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들은 국세청이 지향하는 과표양성화 조치에도 역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들 변호사나 학원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 조차 발급받지 못하면 세법상 정해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크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우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남지역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누락하는데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역시 끊어주지 않는 행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이들의 수입금액 양성화와 과세근거 확보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도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우선 국세청이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금액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올려놨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틀린 금액일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 때 국세청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거래한 금액을 소득공제받도록 해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소비자가 15일이내에 '미가맹점임을 신고'할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은 약 60만 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소비자 상대업소 190만 곳의 약 31%를 상회하는 수치다.

 

국세청의 이같은 세원관리 강화는 변호사,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등 비교적 큰 금액을 거래하고 고액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던 이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더욱이 세원관리 강화의 초점은 다가올 이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가 국세청 전산망에 드러나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도 연계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변호사 등 고수익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가 눈에 띠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과표양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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