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되는 경우 있다는데, 대상은?

2008.03.12 17:03:03

5급이상 공무원, 3년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사무담당 경력자 우선 대상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기 위해 1~2차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1차 시험 면제조건에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까.

 

공인회계사법 제6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따르면 우선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가르친 경력이 있는 자 등은 1차 시험 면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나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등도 역시 1차 시험 면제를 받게된다.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는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및 입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비롯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최소 선발예정인원이 800명인 회계사 시험 중 1차 시험은 지난 1일 치러졌으며, 1차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18일(금) 하게 된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27일(금)~28일(토) 이틀간에 걸쳐 치러진다. 2차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오는 9월5일(금) 이뤄진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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