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기증한 3만원이하 선전물품은 '광고선전비'

2008.03.25 10:15:54

회계사회 연구조사부, 광고선전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 답변

광고선전 목적의 물품을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돼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회계사회 연구조사부(이하 연구조사부)의 답변이 나왔다.

 

연구조사부는 “금년부터 3만원이하의 기증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경우 당해 기증금품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인 A모 씨의 부가세 관련 ‘특정인에게 기증한 3만원이하 광고선전품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답변에서 연구조사부는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또한 2007년 2월28일 시행령 개정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구조사부는 이 질의의 경우 “광고선전 목적의 물품을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회계사회 연구조사부는 이 건 상담에 대한 답변과 관련,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제, “의사결정과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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