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서] 생계고충 겪는 납세자 고충해소

2008.04.07 11:06:55

고충위 열어, 출국금지 해제-고객인 국민(납세자) 섬기는 세정 전개

 

금천세무서가 상속세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처분 된 바 있는 부친(사망)의 뒤를 이어 상속 개시를 한 납세자 김 某씨의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등 납세자 고충해소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금천세무서(서장. 정준영)의 이번 조치는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 즉, 고객인 국민을 우선하는 세정(고충민원)집행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던 김某 씨(이하 김 씨)는 회사 일로 인해 한국에 입국 후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미국에 있는 가족과 약 2년여간 헤어져 살게 되는가 하면, 회사를 퇴사당할 처지에 놓여 생계마저 막막해 지는 등 극심한 이중고를 겪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 씨의 고충은 이어진다.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을 돈이 있던 어머니가 채무자로부터 4억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어머니가 세무서로부터 체납자로 돼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더욱이 김 씨의 어머니는 세금체납자라는 오명으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데다 1,200만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마저 압류를 당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따라 청구인 김 씨는 금천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금천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를 열고 이같은 김 씨의 고충을 해소시켜 주기에 이른다.

 

 

이에 앞서 당초 금천서 주무과는 김 모씨와 모친, 김 씨의 부인 등이 지난 2000년 이후 신고된 소득이 없고, 모친 또한 고액 체납결손자이고 김 씨의 부인과 자녀 등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조기유학 혐의가 있는 등 은닉재산 유출을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출국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고충위는 이 사건 심의를 열어 “‘국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출국금지’는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전제,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않고 외국에 체재해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충위는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 2001두 3365, 2001.7.27)”며 출국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납세자 고충해소와 관련 서울시내 개업 K모 세무사는 “세무서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본디 세금체납은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받는게 주 목적인만큼, 이 건의 경우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풀어 국외에 나가 돈을 벌도록 하는 것이 본인도 좋고 국가도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는 결국 국익(國益)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적극 주장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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