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축소위해 각종 시스템 개선

2008.04.11 09:55:57

"양도, 상속 증여세 전자신고제 도입 등 세법개정 재정부에 건의"

국세청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각종 신고시스템과 신고서식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등 여타 세목에 비해 아직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손쉽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번호 등 기본사항 만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세 간편전자신고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선진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나아가 세금 신고서 작성비용 축소를 위해 효용성이 낮은 서식과 첨부서류를 폐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서식에 대해서는 기재내용을 간소화하고, 작성요령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문을 추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납세자와 밀접한 부가세, 소득세 신고서 등도 우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세 분야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중소법인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 내용을 대폭 단순화 한 간편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지식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좀 더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출연재산 보고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연 받은 ▶재산 현황 ▶매각대금 사용처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인데 따른 것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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