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 내부회계관리제 모범규준 공시

2008.04.16 11:47:18

회계사회 "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앞장서 달라"회원에 당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주요내용을 공시하고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앞장서 주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중기협 등에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상장사협의회가 공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주요내용’을 전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를 참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범규준은 모범규준의 목적 및 내용, 내부통제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부칙 등 6개의 장과 72개의 문단으로 구성돼 있다.

 

모범규준과 관련 회계사회는 모범규준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항 및 제2조의 3항의 규정적용을 받는 자산총액 70억원이상의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적용대상을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 대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해 모범규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계사회는 상장 대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의 일반적 내용을 모두 적용하는 한편,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조직을 구비하고 관련 통제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체제를 갖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회원에게 당부했다.

 

회계사회는 이처럼 모범규준의 적용대상과 방법을 차별화 한 이유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범규준의 내용이 사실상 외부감사법에서 규정된 수준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 기업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 수준 역시 다양해 모든 대상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는 지난 2005. 5.17일 동 규준의 제정 및 운영과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성된 위원회로 한국상장사협의회 내에 설치돼 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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