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달말 제출해야

2008.04.23 13:37:36

서울청,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 앞두고 시행 미제출시 2%상당 가산세 부과

국세청이 이달 30일까지 올 1/4분기(1~3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하 돼 이를 홈택스로 제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가산세 부과 등 세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며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오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때 제출내역은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분기 ▶귀속연도 ▶일용근로자 수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다.

 

이와 함께 제출기간은 ▶13월 지급분은 4월말까지 ▶4~6월 지급분은 7월말에 ▶7~9월 지급분은 10월말에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청의 이같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오는 2009년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편 서울청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혀 이에 따른 사업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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