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2008.04.23 13:36:32

경남은행(은행장 정경득)은 PB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일환으로 오는 5월말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상담 및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전 영업점을 통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행 서비스 기간 중 경남은행 거래 고객은 물론 타 은행 거래 고객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와는 별도로 경남은행은 본점 세무팀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상담을 위해 별도 세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최성출 세무팀장은 "은행 내 세무 전문가와 외부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세무 상담과 신고 대행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계산,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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