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주민에게 재산세 감면·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2008.04.28 10:30:14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은 28일 AI 피해를 입은 전북, 전남, 경기, 충남 등 해당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의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 피해를 입은 주민은 ▲ 2008년 재산세(건물분) 감면 ▲ 2008년 법인세할 주민세(4월말) 및 소득세할 주민세(5월말)에 대한 6개원간 신고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 신규 취득하는 축사, 축사폐수시설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 경감 ▲ 소실·파손된 축사 등 복구시 취·등록세 비과세 등을 지원받게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하거나,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원'을 받아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AI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해 지방세법상의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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