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공매 적극추진

2008.04.30 15:07:45

청주시는 지금까지 대포차 900여대에 체납건수 1천7백여건에 이르는 자동차세 체납 대포차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청주시는 올 3월 자동차 위탁공매업체인 (주)오토마트와 공매위탁 체결을 완료, 4월부터 비전임계약직 3명과 체납관리담당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대포차 공매 전담반을 구성하여 신고 또는 발견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상시운영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중 서울, 경기지역 및 충주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에 대하여 구청과 합동으로 공매를 위한 강제인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관련한 체납 건수는 3월말 현재 대포차 900여대에 체납건수 1천700건, 2억4천만원이 체납돼 있으며, 청주시에는 2007년에 5대를 공매처분하고 금년 3월에 3대를 강제 인도해 (주)오토마트에 공매의뢰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 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유통되는 대포차 단속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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