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에 없어도 병원간호사용 기숙사는 취득세 비과세

2008.05.06 09:49:30

대전법원 "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고려해야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의 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사용용도가 그 사업 목적에 맞는다면, 구내 밖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련 규정에 대한 지자체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판사·황성주)는 최근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1억3천8백만원을 부과한 피고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취득산 부동산은 원고의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병원 구내에 있지 않다거나 또는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간호사 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등 소정의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인 학교법인 A는 부속병원내에 있던 간호사 대기실 및 숙박시설이 협소해 담장 하나로 떨어져 있는 건축물을 취득해 '간호사 대기실 및 숙박시설'로 이용했다.

 

그러나, 대전 서구청은 이 건축물에 대해 ▲간호사들이 관리비 외에 1인당 7만원을 납부하고 ▲대학병원내의 수익시설을 축소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전에도 수련의 등의 숙소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전력이 있고 ▲기존 간호사 숙소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근거로 투기목적의 취득해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간호사들이 내는 7만원은 미화원 및 방범원 급여 등 간접관리비로 수익 목적이 아니고, 병원의 수익시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며, 기존 수련의 숙소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따라서 "이 병원의 간호사들은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원고가 이 간호사들의 대기 숙소와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