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단체 불법활동 그만 하세요" 권고

2008.05.06 10:44:02

행정안전부는 5일 일부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불법적인 관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어 불법적인 공무원노조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각급 행정기관 및 공무원단체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이와같은 불법적인 노조활동의 사례로 휴직을 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노조활동을 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를 들었다. 또 인사·감사·보수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업무를 총괄 하는 지위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불법 공무원노조활동으로 면직되었다가 '징계양정이 과다했다'는 사유로 법원판결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복직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 해당 공무원을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재징계 조치해 줄 것도 함께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6월까지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등 노조의 불법관행이 해소되도록 단계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의 테두리안에서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생산적인 정부 만들기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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