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소득종류-기장의무 납세자별 구분관리

2008.05.07 11:58:42

국세청, 소규모사업자 소득세액까지 전산계산 안내 신고편의 적극 제공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 354만명에게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내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이 번 신고납부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의 경우 소득세액까지 전산으로 계산 해 안내하는 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편의가 제공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소득세 성실신고납부를 위해 소득종류, 기장의무 등 납세자별 특성에 따라 명확히 구분, 신고안내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7일까지 소득세 신고안내자에 대해 13개 유형으로 구분 신고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성실신고납부를 위해 국세청은 사업자를 기장의무, 전년도 신고유형 등의 기준에 따라 9개 유형으로 구분 안내하고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비사업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주택임대소득자, 이중근로소득자, 기타소득 300만원이상자)에 대해서도 4개 유형으로 구분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편의를 위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에 대해 세액까지 전산계산 해 안내함으로써 해당 납세자가 확인 서명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신고안내 전에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을 전산계산 해 과세표준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신고안내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 번 신고에서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전자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한 후 종소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전자신고(작성방식) 절차를 보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전송 ▶접수증 확인 등의 순서로 하면된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2007년 귀속 인터넷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게시했다.

 

국세청은 게시된 동 안내문에 각종 서식 작성요령, 자주 묻는 상담사례 및 핫이슈 상담사례 등을 대폭 보완해 놨으며 세금에 관한 궁금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종합상담센터나 세무서 등에 전화할 필요 없이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검색, 원클릭(One-Click)하는 것만으로도 인터넷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