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인터넷 동시 납부할 수 있다

2008.05.09 09:12:14

행안부, 홈택스와 위택스간 납부 연계 서비스 실시

납세자들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인 종합소득세할주민세를 인터넷으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인터넷으로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주민세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5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동시 납부 서비스는 국세관련 포털인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정보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로 실시간 전송돼 인터넷으로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한다.

 

인터넷 동시 납부 서비스는 5월 9일부터 6월2일(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한)까지 실시되며 위택스(WeTax) 시스템이 보급된 전국 176개 자치단체(서울, 부산, 인천, 울산 제외)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시 이용 가능하다.

 

위택스(WeTax)는 홈택스와 비견되는 지방세 포털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이 가능하다.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과정을 보면, 홈택스(HomeTax)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주민세 납부·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위택스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메뉴가 보이고 여기에서 '납부하기'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할을 전자납부하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택스(WeTax), 홈택스,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의 회원가입자만이 이용 가능하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인터넷 동시납부 서비스 실시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민세(약 150만건, 종합소득세할)는 별도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서 수작업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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