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평가항목에 '부서운영 능력·자질' 등 포함

2008.05.13 09:57:40

행안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부서운영 평가결과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도 포함되고, 이 결과에 대한 평가자 및 확인자도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3일 소속장관이 부처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해 보다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성과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평가항목에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외에 부서운영 평가결과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추가해, 소속장관이 이 세 가지 평가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개인성과목표 달성도평가 + 부서운영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개인성과목표 달성도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부서운영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자 및 확인자를 상위감독자로만 지정하던 것을 소속장관이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계약제는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만을 평가항목에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가 부서의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 개발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특성, 인적구성 등을 감안한 공정한 성과평가제도가 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서운영 평가결과와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추가, 이들 평가항목들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소속장관이 부처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성과평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부서운영평가시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규제개혁, 지식관리, 부서원 교육·학습실적 등 부서단위 각종 평가결과가 이용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는 상급 및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평가단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속장관이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위감독자가 아니더라도 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으면 평가자 및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일부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외부고객, 타부서 상급자 등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단 등의 활용도 가능하여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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