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면 취득과 과점주주 감면은 별개 사항

2008.05.13 11:23:18

감사원, "과점주주의 감면, 규정에 직접 해당돼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해도 직접적인 사용 목적이 감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같은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의해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업체의 주식을 80%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고, 처분청은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 1억6백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과점주주가 됐을 당시 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지방세 규정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 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의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된다"며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