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승인제도 폐지

2008.05.27 09:21:20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중 승인근거 조항 삭제 개정예고

행정안전부는 26일 특별교부세의 집행잔액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의 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그 용도를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행안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지역경제살리기 및 지역현안 사업 등에 우선 활용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재원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1일까지 교부세과에서 받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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