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쟁점-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개선

2008.06.10 10:04:37

최근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시보·구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게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69조의2).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구보에 게재토록 하기 위해서는 게재방법을 현행 '관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시보와 구보를 포함하는 용어인 '공보'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보게재 시에도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개선 내용처럼 단순히 관보를 공보로 바꾸는 것보다는 '관보 또는 공보'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정부 내에서 이를 두고 검토 중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