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쟁점-8]장애인과 계모와의 공동등록 감면문제

2008.06.12 10:32:33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자동차를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차량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장애인과 함께 등록을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본인과 함께 등록을 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등록시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한 배우자)와 장애인이 공동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관련 내용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세 및 다른 연금 등과의 운용상 비교해 허용시 악용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가 장애인의 이동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있는 만큼 서울시의 이러한 주장은 감면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직계족속의 배우자와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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