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255개 물품 관세감면

2008.06.25 12:00:00

재정부, 내달 1일부터 수입 물품 적용- 산업기술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25일 기업들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온고압시험기 등 255개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해당 관세액의 80%를 감면하기로 했다<표 참조>.

 

재정부는 이번 관세감면조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7호)'이 시행되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용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품목은 기존의 '고온고압시험기', '충격시험기', '온도측정기' 등 211개 품목과 신규로 '프로브카드분석기', '적외선분광기', '광합성측정기' 등 44개 품목을 추가한 총 255개 품목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의 대상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해당된다"며 "이 조치로 연간 약 300억원의 관세감면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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