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쿠폰이자, 지급시점서 배당소득 확정

2008.07.07 10:09:10

원금 손실 입은 경우, 원천징수된 쿠폰이자 배당소득 환급 안돼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대한 쿠폰이자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쿠폰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해당 소득(배당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ELS쿠폰이자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쿠폰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해당 소득(배당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재소득 46073-41, 2003. 3. 24.)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종합주가지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해 최종회 지급시 원금에 손실을 입는 경우라도 소득금액 및 귀속시기가 이미 확정돼 기 원천징수된 쿠폰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서면1팀-1461, 2004. 10. 28접수)고 밝혔다.

 

이 건 질의회사는 지난 2007년 6월에 증권회사가 발행한 ELS(주가연계증권)상품을 구입하고 동 ELS상품을 원금의 연 5%를 4회의 쿠폰금액으로 나누어 3회(가입후 9, 12, 3월)까지는 주가지수와 관계없이 증권회사 부담으로 지급했다.

 

이 때 조기상환이 없는 경우 10개월∼12개월(3개월) 사이의 종합주가지수 수준이 가입시점대비 1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과 원금을 지급받았다.

 

그 외의 경우는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가입시점 대비 만기수익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 질의 회사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그 동안 지급받은 쿠폰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시에 증권회사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그런데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가입시점 대비 10% 이상 폭락해 조기상환하지 않은 상기 ELS상품에 대한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도 받지 못하고 결국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기존의 쿠폰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건 상담사례의 답변은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 돼 의사결정과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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