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세무사-사업체에 큰 인기

2008.07.08 09:20:09

지난해 11월 중기협 세무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세무사와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운용 중인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회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상공인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간에 업무협정을 통해 세무사업계와 영세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동 제도가 매 달 세무사 회원 100여 곳 이상의 사업체가 이 목돈 마련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 폐업이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사업체 대표에서 퇴임할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정부가 운영경비를 지원하면서 중기협이 운영 전체를 도맡아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무사계와 중기협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약 720여개 세무사 사무소와 사업체가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기협과 노란우산공제 제도 업무협정을 맺은 세무사회도 이 제도에 가입하면 노후안정 뿐만아니라,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대표자의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장을 들어 이 제도에 가입을 회원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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