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개발업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정 및 같은 해 11월 13일 시행령의 제정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작 면허세는 면제돼 왔다.
행안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해 "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행정청의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행정청의 모든 모든 행위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에 맞춰, 신고·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개발업이 타면허와의 불형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안부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대해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타 면허와의 형평성 관계를 고려해 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