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외은지점 차입이자 손비인정 6배로 확대

2008.07.14 17:51:21

외국계은행의 본점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가 자본금의 다시 6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08년 사업년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음 외은지점의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는 6배였지만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3배로 축소했던 것으로 이번 조치로 다시 환원한 것.

 

재정부는 "외은지점의 안정적이고 우량한 본점자금 유입확대 및 외화 조달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본점외 차입 축소로 시중은행들의 외화조달여건이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화자금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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