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5일부터 FTA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시행

2008.07.15 12:17:39

오는 15일부터 FTA 수출원산지증명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7.15일자) 됨에 따라 오는 오는 15일부터 FTA 수출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운영 및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해 FTA에 따른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변경된 원산지증명절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울산 전국 6개 대도시의 지방상공회의소에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원산지증명절차와 함께 국내의 '최근 FTA 추진현황과 주요내용'을 소개하여 우리 기업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시행되는 '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 및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 등의 주요내용과 그 활용방법이 소개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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