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근무지' 지역개발 등 반영 지정요건 강화

2008.07.29 10:28:4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 온 '특수근무지'의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특수지 지정요건 중 군사분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을 강화해 실제 생활여건까지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산간오지 등 벽지 및 도서지역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특수지'로 지정해 왔으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생활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반영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특수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수당(3~6만원)과 승진시 일정한 가점을 받는 등의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