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등 45개 품목 7일부터 긴급할당관세 적용

2008.08.07 11:30:07

밀가루, 종자용호밀, 팝콥용 옥수수, 알루미늄괴, 견사, 면사 등 45개 품목에 대해 7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밀가루와 종자용 호밀 등 41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수입물가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지원을 위한 '20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 대통령령 전부개정령'이 8월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7일부터 수입신고되는 물량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2차 긴금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은 총 45개 이며 이중 41개 품목이 무세화된다.<표 참조>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