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없는 S/W 행정기관에서 추방

2008.08.20 11:51:52

행안부, 행정업무용 S/W 선정 지침 제정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이 없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기관에 S/W 사용을 신청하는 업체가 행정업무용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S/W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저작권 보유확인서'와 함께 프로그램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개선, 저작권이 없는 S/W가 행정업무용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업부용 S/W 선정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선정 후 5년간 행정기관조달실적이 없는 등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이 취소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동일업체에서 제출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시험평가항목의 '업체신뢰성' 부문을 감점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저작권 확보여부 등 신뢰도 향상으로 행정업무용 S/W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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