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토지수용 주민을 위한 안내 책자 발간

2008.09.01 09:43:33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천)은 충남도청이전 및 기업.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양도.상속.증여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세금은 대부분 1회성이고 토지 수용주민들은 세금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세금 신고.납부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책자는 수용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8년 자경 감면 ▲농지 대토 감면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제외 혜택 등을 요약하여 일반인들이 누구나 알기 쉽게 엮었다

 

 

 

또 ▲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상담사례( 수용의 경우 양도세 감면 방법 외 11편 수록) ▲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의사항 및 신고방법 ▲ 상속. 증여세법 주요 내용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용방법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규모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주민들에게 책자를 무료로 배부했는데 매우 알차게 수록됐다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대전청은 사업시행사와 보상협의 완료후 보상금이 지급되는 주요 수용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세무상담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보상금 수령시기에 맞추어 보상 사무실을 찾아가 현지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직접 친절하게 세금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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