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하지 않은 관세에 대해 가산세가 강화된다.
재정부가 밝힌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불성실한 관세 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작성·수취, 장부·기록의 파기·재산은닉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출 경우, 부족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해 왔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가산세를 추징하더라도 세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를 두었으나 이러한 가산세상한을 폐지해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조치를 크게 강화했다.
재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 "악의적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국세 가산세 제도와 일치하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