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악의적 관세신고위반, 40% 가산 추진

2008.09.01 15:10:17

재정부, 세제개편(안) 통해 가산세제도 강화

성실신고하지 않은 관세에 대해 가산세가 강화된다.

 

재정부가 밝힌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불성실한 관세 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작성·수취, 장부·기록의 파기·재산은닉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출 경우, 부족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해 왔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가산세를 추징하더라도 세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를 두었으나 이러한 가산세상한을 폐지해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조치를 크게 강화했다.

 

재정부는 그 이유에 대해 "악의적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국세 가산세 제도와 일치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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