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처리 법정기한보다 평균 34% 가량 빨라져

2008.09.11 09:56:04

행안부, 전체 지방자치단체 대상 민원처리 실태 분석 결과

시군구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법정기간보다 34% 정도 일찍 처리해 민원처리 업무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6일 이상의 민원사무 753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34% 빨리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데 법정기일은 14일이지만 6일로 단축되고, 전북 남원시 골재채취업 등록도 21일보다 빠른 8일로 처리 각각 57%, 62%로 단축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보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강조하고 또 지난 8월에는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가 신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에도 게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고 법령까지 개정해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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