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 평가요소 반영사례는?

2008.10.01 12:02:46

국세청이 16일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심의 확정하면서, 최근 기업거래·세무처리 실상 등을 반영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은 세금 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을 응요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그 결과가 낮은 법인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성실도분석시스템 평가요소에 반영된 사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기업주 가족의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C법인은 최근 기업 오너의 가족 중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와 지불한 비용에 대해 법인 비용으로 계상처리한 상태에서 세무서에 신고했다가 이번 성실도분석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
소비성경정 지출이 많은 D법인이 실제 접대비 지출액은 그림과 같이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해, 접대비 한도를 초과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당손금 계상한 경우이다.

 


[클레임 발생명목으로 기업재산 해외유출]
수출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거래해 온 점을 이용 기업의 재산을 사유화했다. B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클레임을 가장해 클레임대가를 현지법인에게 지불한 후, 현지법인은 B법인 사주의 차명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렸고, B법인 사주는 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결손법인의 기업 자금을 부당유출]
학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은 5년간 세무서에 결손신고해 왔다. 국세청은 이를 기업주 및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을 분석한 바, 기업주의 처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데로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등 수강료 수입누락대금으로 아파트 취득에 사용해 왔음이 밝혀졌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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