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일본산 홍어 관세포탈 업자 검거

2008.11.21 17:05:58

목포세관(세관장. 이용익)은 지난 19일 일본산홍어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무역업자 박 모씨 등 2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이다.

부산시 중앙동 4가에서 (주)00상사라는 상호로 멍게 등 수산물을 수출입하는 박 모씨(남,42세)와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서 (주)00종합상사라는 상호로 홍어를 수입하는 서 모씨(남,34세)는 세관에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약 4천만원을 포탈했다.

 

 

이들은 2007년 6월말부터 49톤의 일본산 홍어, 시가 2억 7천만원 상당품을 수입하면서 홍어의 실제가격이 라운드(홍어 통째)는 kg당 일본돈 약 400엔, 윙(날개)은 kg당 일본돈 약 700엔 임에도 세관에는 일률적으로 280엔에 허위로 낮게 신고한 것이다.

 

목포세관은 일본산 홍어의 관세율이 20% 고세율인 점, 일본산 홍어가 칠레등의 수입 홍어와는 다르게 냉장으로 수입되므로 육질이 좋아 고가에 거래되며 또한, 수입이 늘고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른 수입업체들도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전국의 홍어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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