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실증명' 5분내 발급, 위·변조방지시스템 가동

2009.02.02 12:02:05

이달부터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대표자 등록내역, 체납내역 등 7개 ‘사실증명 내용’이 표준화돼 전산발급됨에 따라 본인 신청시 5분이내에 발급되는 등 보다 신속해 진다.

 

특히 신청자가 납세자 본인인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명서의 위조나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실증명 종류는 ▶체납내역 ▶신고사실 없음(종합소득세 등)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주택자금소득공제 사실여부 등 7개이다.

 

국세청은 2일 그동안 수동으로 발급해 왔던 ‘사실증명 내용’을 표준화하고 증명발급과정도 전산화하는 등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선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실증명 전산발급, 전자관인 자동날인, 신청서 작성 생략 등으로 사실증명 발급시간이 단축돼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수동으로 작성해 발급하던 사실증명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내용을 입력해 전산으로 발급하고 증명서 출력시 전자관인이 자동으로 날인됨으로써 증명발급시간이 단축된다.

 

이에따라 사실증명 발급시간이 건당 15분정도 걸렸으나 시스템이 개선됨으로써 10분이 단축돼 앞으로는 5분이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각종 증명수요처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원본조회 기능을 통해 증명서의 위조나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민원증명 위·변조방지 및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신청자가 납세자 본인인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창숙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은 “사실증명 발급이 지난 2004년 8만4천건, 2005년 7만1천건, 2006년 8만3천건이었으나 2007년에 11만8천건, 2008년 20만5천건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증명발급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준 국세청 납세보호과장은 “기존에 전산발급이 시행되던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등 10종으로 이번에 7개가 추가됐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생활공감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실증명 원본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민원증명 원본확인’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증명서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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