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민간주택 전매제한 5년-3년으로 완화

2009.02.03 10:08:52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월 중순부터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전매제한이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민간택지내 주택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는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지고, 민간주택 중대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입주 전에도 매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85㎡이하 공공택지내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에서 5년~3년으로 줄어든다. 85㎡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년~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 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제외),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등이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는 85㎡이하가 3년(과밀억제권역), 85㎡초과가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사실상 전매제한 기간이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마지막 남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도 이달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부부간 증여는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미분양주택 취득의 경우만 부부공동명의 취득이 가능해 전매제한 기간이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증여가 곤란하다.

 

그러나 재산을 부부 각각 소유하려는 사회추세와 부부간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등의 취지를 감안해 부부간 증여를 허용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다만, 개정안은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부부간의 증여는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부부공동명의 취득이 가능해 전매제한 기간이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증여가 곤란하다.

 

한편,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전매제한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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