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천서] 콜센터 설치 EITC상담 및 조기신청 권장

2009.05.19 16:33:10

 

기존 징수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복지세정 업무인 근로장려세제가 올해 첫 시행돼 이달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남인천세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인천세무서는 이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및 유가환급금 신청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 2층에 근로장려금 신청 전담창구를 마련해 신청을 돕고 있다.

 

아울러 종소세 및 근로장려금·유가환급금 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내방하는 납세자들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창구를 나눠서 배치했다.

 

특히 남인천서는 3층 회의실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콜센터를 설치, 직원 10여명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및 조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희준<사진>소득지원과장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해 들었다.

 

-근로장려금 신청 상황은 어떤가?
“신청시 준비서류에 대한 문의가 의외로 많다. 신청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수령통장사본, 급여지급대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하나로 대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대사해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장려금 전자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1일~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전자신청을 하면 편리하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얼마나 지급하나?
“지급시기와 지급액에 대한 문의도 많다. 신청내용을 심사 후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단, 정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월말까지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다. 부부의 총급여가 연간 800만원부터 1천200만원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1천200만원~1천700만원 미만은 1천700만원에서 총 급여를 뺀 금액의 24%를 받게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민원인들의 신청상황은 어떤가?
“안내문은 전산상으로 소득 파악이 된 경우에 발송된 것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금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인 이상인 가구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다. 또 세대원의 재산합계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다. 이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3개월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자 제외)등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허위 신청자는 어떻게 관리하나?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의성이 짙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때는 정밀심사를 거쳐 각각 2년, 또는 5년간의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제한된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신청해야 한다.”

 

강희준 과장은 인터뷰 말미에 “금년 5월은 전국세무서가 유가환급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업무가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여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둘러 신청해야만 세무서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인천=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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