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1개월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2009.06.09 10:26:18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소득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미가맹점과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발급거부, 현금거래신고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는 부당하게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월세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1개월 이내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지난 2월 4일 이후 지급하는 주택 월세분부터이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출력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꼭 챙길 가치가 있는 소비자의 권리”라면서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제작·보급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핸드폰번호, 사업자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없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어 신속·정확·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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