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통한 술값 결제 이벤트, 국세청 권고로 중단

2009.06.15 09:53:11

◇…모 맥주회사가 서울과 부산 중심상권에서 각 업소를 방문해 게임기를 통해 자사맥주를 증정하고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는 영업 이벤트를 하려다 국세청의 권고로 하루만에 '없던 일'이 된 해프닝이 발생.

 

주류업계에 따르면 모 맥주회사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게임에 당첨되면 자사맥주 1병을 무료로 나눠주고 술값도 대신 결제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선전.

 

그러나 이 이벤트는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는 국세청의 중단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맥주회사 측에서 행사대행사에 마케팅 외주 용역을 주어서 이벤트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면서 "게임기를 통한 술값 결제는 다른 경쟁사에서 더 과도한 행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

 

모 맥주회사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술값을 대신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 이벤트를 취소하게 됐다”며 “대신 맥주 1병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해명.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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