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국세청 전직간부 항소심서 '반성 참작' 집행유예

2009.08.20 09:23:55

◇…국세청 전직 간부가 현직 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뢰해 구속 기소됐으나, 최근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았다는 전문.

 

J 지방청 간부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04년 7월 건설업자 B 씨와 펀드매니저 C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 됐었다.

 

A 씨는 그러나 19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최종 공판에서 건강 이상 및  이 건을 제외한 성실한 공직근무 자세가 인정돼 1심 선고결정은 유지한 채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징역유예결정을 얻어낸 것.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법 제 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억울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책한 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해 온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사건을 접한 납세자 단체 등은 '이 판결은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여전히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비리는 더욱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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