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장기간 중 ‘골프·유흥주점출입 엄금'

2009.08.21 22:41:05

◇…국세청은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 기간 중 공직자로서의 언행과 처신에 각별히 신중할 것을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시달.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21일 ‘국장기간 중 유흥주점 출입 금지’라는 업무연락문을 통해, 국장 기간 중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고급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 부적절한 장소의 출입을 금(禁)한다고 통보.

 

또한, 국장 기간 중 공직자로서의 언행과 처신에도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

 

한편 광주청 산하 세무서 직원의 신종플루 감염 사실이 알려지자,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전 직원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나설 것을 각 세무관서에 긴급 전파.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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