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신설…'납세자보호담당관'과 무슨 차이?

2009.08.24 10:24:25

◇…국세청이 최근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제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변화방안’ 가운데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세무조사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사권 남용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런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도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면도 상존하고 있다”고 기대반 우려반.

 

그는 이어 “물론 국세청이 ‘납세자권리보호 요청제’ 등도 운영하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없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부언.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말하는 대로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 마찰이나 거추장스런 조직으로 변신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이와함께 일각에서는 “종전에 납세자권익보호를 담당해 왔던 납세자보호과(지방청·세무서=담당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면서 “과세적부심 등을 운영하면서 납세권익을 보호했던 종전의 것과 뭐가 달라진 것인지 모르겠다”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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