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씨 명예훼손 고소사건…경찰, 무혐의 처분

2009.08.24 15:53:03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김동일 씨(당시 나주세무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24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국세청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으며,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이유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해 혐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

 

김동일 씨는 이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한 전 청장의 비열한 행위를 감싸는 국세청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세청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한 전 청장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했을 뿐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전문.

 

김 씨는 지난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가 7월 12일 파면됐었다.

 

김 씨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현재 김씨가 행안부에 요구해 놓고 있는 파면취소 소청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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